관광기금 내년하반기 징수...호텔숙박비 2-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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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이용자와 해외여행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을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교통부는 11일 관광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 규를 개정해 기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날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와 내국인 해외여행자가 각각 숙박시설 이용시와 해외출국시 일정 금액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이제까지 관광지 및 관광시설 확충으로 제한돼왔던 기금의 용도를 넓 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과 연구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광지 개발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