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소지' 개정여론...민주변호사모임 공청회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서장이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게한 규정 등은 위헌의 소지가 클뿐 아니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집시법이 대폭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민변소속 백승헌 변호사는 "금지통고의 요건인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여건판단의 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돼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매우 형식적이어서 구제의 실효성도 거의 없다"며 집회 및 시위의 사전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즉시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