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근무자 주택매입 허용...국가별 규제업종 폐지

2년이상 해외근무를 하는 개인은 현지에서 주택을 매입할수 있게되고 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취득한도가 현행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된다. 또 기성복등 수입자유화품목중 해외투자가 제한되고있는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전면 허용되고 인형 가방등 나라별로 투자건수가 묶여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도 없어진다. 임창렬 재무부제2차관보는 12일 "신분이 확실한 개인이 2년이상 해외근무를 할때 주택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보다 매입하는것이 유리할 경우 주택매입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각계의견을 수렴해 매입금액한도와 귀국후 처분조건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빠른시일내에 외국관리법규정을 개정,해외장기체류때갖고나갈수 있는 외화의 한도를 이민자의 환전범위인 30만달러이내에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임차관보는 또 "수입은 자유화됐으면서 역수입등을 우려해 해외투자를 제한하거나 업체별 과당경쟁을 우려해 정부가 나라별 지역벽로 투자건수를 조정하는것은 불합리하다"며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성복제조,가방 인형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역별 투자가 제한되고있는 업종은 가방 핸드백및 마구류,운동및 경기용품제조업,인형 장난감및 오락용품제조업등이다. 또 산림과실(잣등)채취및 가공업,참치등의 유자망어업,보관및 창고업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애고 점토벽돌제조업은 전면제한에서 20%이상 수입시만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호텔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숙박업의 해외투자도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업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업자의 상업용건축물개발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행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해외투자허가업무를 1단계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확대하고 2단계에선 일반외국환은행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외화증권취득보고서와 청산보고서에 대한 현지공관장의 확인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잔액은 지난6월말현재 48억5천만달러로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비율이 1.5%에 그쳐 일본(10.2%)미국(7.9%)대만(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