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법인 세율인상/소주에 10% 교육세...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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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부속병원등 일부법인이 법인세법상의 공공법인에서 제외되고공공법인에 대한 최저법인세율도 17%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소주에 대해10%의 교육세가 새로 부과되고 증자소득공제제도가 폐지되며 근로자장기저축등 비과세.감면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5~10%의 이자소득세가 매겨진다. 12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세제개편방향"을 세제발전심의회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업의 사내유보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25%인 초과유보이득세율을 15%안팎으로 낮추고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요건을 강화해 기업자금이 특수관계인들의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월급여 지급후 그다음달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한 현행규정을 고쳐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선 분기말의 다음달10일까지 납부토록했다. 대차대조표를 일간지에 공고하지 않았을경우 산출세액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던 것도 중소기업에 한해 가산금을 대폭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등을 평가할때 지방세과세싯가표준액으로하던것을 공시지가로 바꾸고 법인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과점주주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총18개종류로 지난5월말현재 저축잔액이 8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도 비과세저축은 저율과세(5%)로,저율과세저축은 세율을 점차 10%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수출손실준비금등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폐지하되 기능별지원으로 전환하고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증자소득공제제도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