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 소식 >...국제전시관서 무허가점포 개설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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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시관내부에 특산품코너를 마련하고있는 나라들이 조직위의 규정을 무시한채 매장면적을 늘리는가하면 무허가점포를 개설, 말썽이 되고있다. 또 이들은 조직위가 매출액파악을 위해 설치한 판매자관리정보시스템(POS)시설을 이용하지않고 제한된 품목수보다 훨씬 많은 상품을 신고가격보다 2배이상 올려 판매하고있다. 모자판매로 인기를 끄는 베트남의 경우 매장허가면적이 6.6평인데도 전시장대부분을 판매코너로 만들었으며 몽골과 모르타니아는 매장허가가 나지않았는데도 토산품을 판매하고있다. 파키스탄은 대리석제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3천원짜리 상품을 8천원으로, 5천원짜리는 1만원으로 올려받고있다. 일본도 허가품목보다 많은 50여종의 상품을 팔고있고 인도와 페루도 30~50여종의 품목을 판매하고있다. 이밖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등은 POS시설이 돼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