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 실지거래가기준 양도세부과 추진...정부

정부는 부동산양도세제의 보완차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뒤 양도세를 부과할수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거래시 실지거래가의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한뒤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적게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한것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이를 정밀 조사해 양도세를 부과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13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서울대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날 행쇄위는 또 보증보험제도개선차원에서 무보증보험의 대상자를 대폭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