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문답풀이> 출납직원등 대리인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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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첫날인 13일 독자들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독자들의 문의가 빈번했던 몇가지 사례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앞으로 2개월동안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면 그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데 한번에 3천만원이상을 꺼냈을 때인가 아니면 수시로 뽑은 돈의 합계가 3천만원이상 이었을 때라는 얘기인가. =전환기간동안 인출한 돈의 합계가 3천만원이상 이란 뜻이다. 이 기간동안 누계로 3천만원이상 돈을 뺀 시점에서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3천만원이상 인출의 기준이 개인별인가 계좌별인가. =계좌별이다. 아직까지는 금융전산망이 개인별 금융거래 합산을 하기엔 무리다. 그러나 이제부턴 모든 금융거래의 기록이 실명으로 남기때문에 금융전산망이 완비되면 이를 합산 추적할 수 있다. 기존에 실명계좌를 갖고 있던 사람도 앞으로 2개월동안 3천만원이상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나. =물론이다.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3천만원이상 고액 인출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갈 뿐이다. 이는 실명전환기간동안의 금융자금유출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보통 기업에선 출납직원이 모든 금융거래를 대신하고 있다. 이 경우엔 누구의 실명을 확인하는가. =출납직원등 대리인의 거래는 계속 가능하다. 이땐 예금주의 주민등록증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