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땅 거래허가지역 지정...23일부터 3개월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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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12일 오후8시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와 금융기관들은 실명제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 후속보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13일 오전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경제운용 종합점검위원회''를 가동시키는 한편 재무부에 `실명제 중앙대책위''와 `금융실명제 실시단'', 한국은행에 `금융시장안정비상대책반''등 부처별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날 건설부는 부동산투기를 봉쇄키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3개월만 한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돼 사실상 특기목적의 토지거래가 봉쇄된다. 국세청은 다음주중 부동산투기 혐의자 5백여명에 대한 통합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요원으로 구성된 합동투기조사반을동원, 토지거래동향과 가격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의 금융기관이탈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경색될 것에 대비, 각 은행을 통해 모두 3천8백30억원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긴급 공급키로 했다. 이 자금은 연 8.5~10%로 지원된다. 한은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시중은행 기준을 선축운영하고투신증권사등에 대해서는 7천억원가량의 한은차입금 상환을 당분간 연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