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백화점측에 변칙세일인한 물질.정신적피해보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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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변칙세일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물질적손해에 대해백화점측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2년9월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형법상 사기에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나온데다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소비자들의 "시민소송"에 의한 승소여서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3일 박신자씨등52명이 신세계 롯데쇼핑 미도파등 서울시내 3개 유명백화점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백화점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변칙세일을 한백화점은 소비자들에게 2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