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김용완씨 구속...토착비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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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부산지역 토착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 하종철검사는 13일 부산시의원이자 화목주택 회장인 김용완씨(50/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를 상법과 주택건설 촉진법,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9년 건설부로부터 화목주택을 주택건설지정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당시 자본금 1억2천2백만원에 불과한 회사의 주식금액을 16억원대로 위장 납입, 자본금을 늘린 것처럼 관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화목주택의 자본금 규모를 위장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일부 주식금액을 보관해 두고 납입보관증을 받은 뒤 곧바로 인출해 내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주택건설업체 지정을 받은 뒤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관급공사를우선적으로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지난 90년 1월 화목주택이 신축한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 화목아파트 상가 8개 등을 분양승인도 받지 않고 사전분양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목주택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탈세까지 한 것으로 밝혀내고 국세청의 세금 납입관계서류를 근거로 탈세규모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최근 자신의 개인통장과 화목주택의 각종 장부를 불태운사실도 밝혀내고 화목주택의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의원 신분을 내세워관계공무원들에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 지난 90년 10월 자신의 집 지하실 79.2평방m를 사무실로허가받은 뒤 방으로 불법용도변경,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