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이주절차 전입신고만으로 완료...행정쇄신위

내년 7월부터 이사할 때 거쳐야 하는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로 간소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오는 9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던 주민등록 전출, 전입 신고 통합방안을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이사하는 사람은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만으로 이주절차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