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공 당시 재적학생 복학 허용키로...서울대, 2학기부터

서울대는 14일 오는 2학기부터 4~6공 당시 시국사건 등과 관련돼 제적된 후 복학 가능연한인 5년이 지나 재입학을 할 수 없었던 제적생들을 재입학시키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학칙을 개정, 오는 2학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12일 학장회의를 통해 ''제적사유 발생후 5년이 경과한 학사과정의 학생들에게 재입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학칙 44조에 ''오는 95년 1월까지 재입학을 신청하면 복적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시국관련 제적생에 대한 재입학 허용방침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자는 지난 83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친 복적조치 때수배 또는 구속되는 바람에 복적하지 못한 운동권 출신 등 모두 1백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