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제공한도 상향조정 검토...정경유착 고리단절따라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될 것으로보고선거자금법을 고쳐 정치자금을 현실화하는 등 정치,경제전반에 걸치는광범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번 실명제 작업과정에서 정치자금 현실화문제도검토됐다고 밝혀 앞으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제공한도가 상향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후원회의 정치자금 한도는 현재 개인의 경우 연간 3천만원,법인 1억원으로 되어있으며 선거때는 개인 6천만원,법인 2억원으로 되어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명령에는 현재 2개월로 되어있는 실명화의 의무기한을 1개월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은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