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리가 '실명제'관건으로 등장...은행처리고심

금융실명제 실시로 은행 증권 단자 투자신탁회사 등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 실명전환 기준 및 방법이 모호해 전체 예금의 10%이상으로 추산되는 차명계좌 처리문제가 실명제 정착의 큰 과제로 등장했다. 차명계좌는 `실명계좌''이면서도 사실상 예금주와 계좌명의가 다른 것으로 종전 은행측이 사채시장의 전주나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액 예금을유치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번 실명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이 `실명확인''을 마친 것처럼 편법으로 자금을 인출해 줄 가능성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등의 지점장을 비롯ㅍ한 주요점포 직원들은거의 대부분 거액의 전주나 기업체의 비자금계좌를 수십개의 차명계좌 형태로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직원들이 사용해 온 다른 사람명의는 달동네 등의 동사무소에서 무더기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명의 담당자를 찾아 `합의'' 를 거쳐 실명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도장과 통장을 아예 금융기관 직원들이 관리하던 것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증권사 서울 명동지점장 K씨는 발매한 근로자장기저축이 이자소득에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 잘 아는 사채전주에게 20여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고 1억원의 예금을 유치했다. 그런데 실명제가 실시되자 14일 예금주가 찾아와 "실명화를 하든 말든피해가 없게 하라"고 요구해 K씨는 난감해 하고 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가명계좌는 전수들이 실명제 충격에서 벗어나 실명으로 바꾸면 되지만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를 써 유치한 자금은 실명으로전환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