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벽지노선도 손실보전...육운진흥법개정안 입법예고

교통부는 수송수요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육운진흥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교통부는 현재 버스노선이 없는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 노선개설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수송수요 감소로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농어촌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