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감면규모 대폭 축소키로...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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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양도세의 비과세.감면규모를 현재의 1/2~2/3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증여.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과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증여로 규정,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류관련 제품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휘발유와 경유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가 16일 내놓은 93년 세제개편방향에 따르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세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현재 투기억제등의 목적에서 높은 세율구조로 되어있는 양도세율은 양도세 비과세.감면의 축소와다른 세율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공익법인을 위한 상속.증여에 의한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참여범위를 축소하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을 통한 기업경영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분야에서는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외상매출금.기타채권이 대손이 되어 관련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를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금매점.연쇄점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된다. 이밖에 주세분야에서는 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고 주류산업에 대한 행정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