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홍재형재무장관

정부는 16일 확대범위를 놓고 민자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을 당초 방침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다.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자당 의원총회에 참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지정하고 필 요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하는 특정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담보 부족등의 애로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보증허가규모를 현재의 2배 범위 이내로 확대 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신사의 주식매물 최소화를 위해 보장형 수익증권의 만기대책 과 국고차익금액 1조원의 단계적.점진적 상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와 투신사의 자금애로 발생시 은행과 증권금융(주) 간에 설정된 회전한도(6천억원)를 활용하여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앞으로 증권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증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