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자체 수정내용 포함설 난무...정부 보완대책중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이후 속출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작업중인 후속 보완책 가운데는 긴급명령 자체를 수정하는 내용도포함돼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과연 긴급명령 조항도 바꿀지,또는그내용자체를 정부가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이에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제부처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후속대책중 긴급명령 조항을 고쳐야하는 것은 현금인출 3천만원,채권등 금융거래 5천만원 이상으로 돼있는국세청 통보기준 상향조정 생산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출처조사를 면제해주자는것 등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실명제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건 사실이나 긴급명령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허락없인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실명제의 기본틀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영세중소기업들이 잇달아 쓰러지는 상황이 도래할경우에는 긴급명령이라도 수정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않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긴급명령을 고치는 대책을 검토하게 된 것은중소기업들로 부터 이같은 건의가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생산자금으로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자는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가명이나 차명으로 자금을 갖고 있어도 자금출처를조사받게될까 두려워 인출을 못해 부도가 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게 아이디어의 골자다. 한마디로 기업의 비자금이 생산자금화할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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