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은행창구에 비친 실명제문제점/요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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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실시이후 각금융기관창구에서 벌어지고있는 입출금및 실명전환과정상의 문제점이 적지않게 나타나고있다. 은행감독원이 조사한것을 알아본다. 소액현금인출과 현금자동지급기(CD)에 의한 인출상의 불형평: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면 실명확인을 하지않더라도 100만원까지 인출할수있는 반면 통장등을 사용해서 인출하고자할 땐 소액이라도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이에따라 현금자동지급기와 마찬가지로 100만원까지의 소액인출때는 실명확인절차없이 인출할수 있도록 허용해주길 원하고 있다. 이는 현금자동지급기와의 형평차원에서만 본다면 일견 타당한 요구같지만 현금자동지급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거의 100% 실명으로 받았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상정한 것인만큼 통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는게 재무부 방침이다. 신설법인의 실명확인:법인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실명을 확인을 해야하는데 신설법인의 경우 미처 사업자등록증을 못받을수 있다.이럴경우 이들법인의 금융기관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에따라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나오지않았을 경우를 대비, 등기부등본으로 실명을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다. 신용카드의 실명확인:실명전환기간안에 실명확인을 하지않을 경우실명제 실시이후 사용된 신용카드대금은 결제가 안돼 연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일반인들이 다른 계좌는 실명확인을 하기가 쉬운데 신용카드는 이를 잊을 공산이 크다. 그로인해 연체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한 구제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신용카드을 갖고있는 사람은 실명전환기간안에 실명을 확인해야만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소액입금거래의 실명확인번잡:보험모집인이 가입자의 요청으로 보험료를 입금시킬때 실명을 확인해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소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할때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소액입금거래의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라고있다. 수탁어음 만기도래때 입금처리과정에서 위탁자가 나타나지않을 경우:금융기관들은 양도성예금증서 채권등을 수탁통장을 받고 보관하고있는데 만기가 되면 이를 보관인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한다.그러나 위탁자가 만기에 맞추어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다. 이에따라 만기가됐는데도 입금이 안되고 그럴 경우 만기후 입금이 안되는 기간동안의이자가 분쟁소지로 작용할수 있다. 수탁통장 만기도래때 나타나지 않은위탁자가 나타나 실명확인을 하는게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배제할수도 없다. 이에 따라 수탁어음만기도래때 입금처리과정의 실명확인에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게 금융기관의 지적이다. 비활동성 계좌폐쇄때의 실명확인생략:휴면계좌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계좌를 폐쇄할 경우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고객이 나타나지않을 경우 실명확인이 안돼 폐쇄가 어렵다. 이같은 비활동성계좌의 폐쇄를 촉진하기위해서는 이들계좌에 대해서만이라도 실명확인을 하지않아도 되도록 허용해달라는게 금융기관들의 요망이다. 어음관리계좌(CMA)만기도래분 재예탁과정의 실명확인절차생략:보통어음관리계좌는 만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예탁해온게 일반적인관행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재예탁은 일단 인출한 다음 예탁하는것이며 실명제의 취지를 감안하면 인출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한다. 재예탁을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은 절차가 번거롭다. 금융기관사람들은 재예탁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해주길 원하고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히고있다. 재예탁하려는사람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해외거주자의 위임장징구에 따른 불편:해외거주예금자는 실명확인과정에서 위임장을 징구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임장을 받아오기가 쉽지않다.위임장징구절차를 생략하고 다른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게 은행의 희망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