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종호 전 해참총장에 징역8년 구형

대검 중수부 3과장 박주선부장검사는 17일 해군인사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과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8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과 징역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조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35년여동안군에 몸담고 있으면서 ''충성''이라는 구호와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고 생활해 왔으나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0년 7월 조피고인으로부터 중장진급 청탁과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3억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