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불 경제단체들 미 연방세법482조 시행령 철폐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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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국 일본 프랑스등에서 온 경제단체들은 16일미국세청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연방세법482조(이전가격관련)시행령이외국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독소조항의철폐를 미국세청에 촉구했다. 내년부터의 시행을 앞두고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한국의 전경련등외국경제단체들은 시행령중 새로 도입하는 CPM방식(비교가능 이익방법)은국제적으로 용인된 방식이 아닐 뿐아니라 개별기업의 특성을 무시한과세방법이라고 지적하고 미국만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인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외국경제단체들은 특히 이방식의 도입으로 해당기업에 2중과세를 부과하는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해당국가간의 조세마찰을우려했다. CPM방식은 미국내 외국자회사의 이익을 산정할때 비슷한 업종의 비교가능한 미국기업 평균매출액이익률을 적용해 이익을 일방적으로 산출,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방식을 적용하면 미국내 한국종합상사 현지법인들은 평균매출액이익률이 1%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매업종의 평균매출액이익률 6~7%를매출액에 곱해서 이익이 산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된다. 전대주전경련상무는 미국에 종합상사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매업종의평균이익률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시행령은 종합상사가이익보다는 매출위주로 영업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있어 한국종합상사의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경제단체들은 또 공청회에서 이전가격산정시PSM방식(이익분배방식;특정거래의 본지사간 이익을 전부 합해 본사와지사이익으로 나누는 방식)이 폭넓게 적용될수 있도록 제한규정을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국경제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전경련=CPM방식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규모 비용 내용등에 관한 개별적인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이전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적당한 방식이아니다. 또 이방식을 적용하려면 비교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필요하다. 또 PSM방식에 너무 제한규정이 많은데 제한을 풀어 적용범위를넓혀야 한다. 일경단연=이전가격규칙은 2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CPM방식은 거래내용보다는 먼저 이익(결과)을 결정한 다음 이전가격을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정확한 방식이라고 볼수 없다. 일무역협회=종합상사들은 대량 거래와 낮은 이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외형을 높게 잡는 회계처리관행을 무시하고 미국의 평균이익률로 계산해선안된다. 평균이익률을 사용하기 이전에 각기업의 독특한 영업관행을이해해야 한다. AGREF(불수출업협의회)=CPM방식은 자료수집에도 문제가 있다. 다국적제조업체의 경우 경제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평균수치를 이용하는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식은 폐지돼야 한다. TEI(미세무담당중역회의)=거래내용기록유지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어느정도의 기록을 유지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 또 최선의방식이란 규정은 납세자와 미국세청간의 분쟁을 증가시키고 납세자에게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