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등 세금 경감위해 세법개정"...홍재무 국회 답변

국회 재무위는 17일 실명제 실시에 관한 정책질의를 통해 실명제 초기단계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보완책을 촉구하고 특히 △자금출처조사 개선 △중소기업자금난 완화 △증시안정및 부동산투기억제 △금융자산종합과세 도입및 전반적인 세제개펴낭안과 함께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교환설의 진위여부등을 중점 추궁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답변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등으로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인세등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세법개정안에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세액감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따른 세액경감제 신설 △법인세와 소득세등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세목간 납세중복을 해소하는 내용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그러나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세원노출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내년도 재정수요를 감안,세입기반 확대효과등을 지켜본뒤 내년이후에나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