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에 징역 8년 추징금 3억여원 구형

대검중수부 박주선검사는 17일 해군진급인사 비리와 관련,승진대상장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해군참모총장 김종호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해병대사령관 조기엽피고인(56)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