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규모 3천만원이상 전체의 6%인 15만명 정도불과

증권 위탁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증권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활동계좌 보유자의 약 6%인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자가 실명전환의무 기간인 오는 10월12일까지 3천만원 이상의 현금(지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금인출과 관련,실제로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될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내용 가운데 ''국세청명단통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과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럭키, 쌍용, 한신, 동양증권 등 4개 증권사의 경우 실명제실시전인 지난 7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고객의 위탁계좌별 현금및 증권가액(주식의 경우 7월31일 종가 또는 시가기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계좌가 업체별로 5.4%-7.2% 사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