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실명제 위헌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개인의 재산권.국민의 알권리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헌법소원이 제출됐다. 박성훈변호사(43.공주시 금학동)는 16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내우외환과 국가경제상 중대한 위험에처했을때''에 한해 발동하도록 돼있는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명령권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금융실명제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전격적인 실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