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프트웨어 과세기준 확정...국세청, 업계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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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노하우가 있는 외국기업에 주문생산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SW)나저작권사용이나 기술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할때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징수키로하는등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기준을 확정, 19일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확정안을 통보한다. 18일 국세청과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9일 오후 본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 민간단체 및 소프트웨어 수입업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의 이같은 최종 과세기준을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확정안에서 수입소프트웨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노하우사용을위한 소프트웨어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등의 저작권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적 정보 또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도입용 소프트웨어에대해 원천소득세를 징수키로하고 이를 89년 9월부터 수입된 소프트웨어부터 소급 적용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