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에 긴급 자금지원...정부, 세금경감등 대책 마련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중소기업 못지않게 영세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긴급자금지원 및 세금경감등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주로 유통업분야에 종사하는 종업원 20명미만의 영세기업이나 상인들의 사채의존비율이 무려 40% 가량에 달하고 있다"면서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의 마비로 이들 영세기업들이 극심한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음을 감안, 긴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이들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들 영세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과세특례자인 경우가 많아 세무관련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하려해도 적절한 기준설정이 어려운점을 감안, 거래은행등을 통해 자금난 실태등을 파악해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