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실명전환 형사처벌...대검,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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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8일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이 고객과 짜고 가.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해줄 경우 관련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키로 했다.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이와관련,"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실명전환이 불법으로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반실명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를 마련토록 서울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동아투금의 불법실명전환사건을 실명제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사건을 특수1부(조용국 부장검사)에 배당,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동아투금에 대한 조사자료이첩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