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전문브로커 고용 박진변호사 벌금 1천5백만원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법조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소송사건을 수임받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 박진피고인(42,사시24회)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무장한테 준 돈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알선의 대가로 줬기 때문에형사법에 어긋난다"며 "다만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원심형량이 적당하므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0년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인 장모씨등 10여명과 연계해 1백10여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 알선받은 뒤 수임료로 받은 6억원 가운데 2억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