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교습소 강사,인적사항을 게시토록...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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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설학원과 교습소는 소속 강사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 강사의 전공과목,학력,연령,경력 등을 학원 또는 교습소내에 반드시 게시하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수강료 기준을 해당 시.도교육감이 정해 학원에 적극 권장하고 학원에 대해선 수강료 내용 게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학원 등의 위반행위를 부녀회,학부형회등이소비자보호운동차원에서 1차적으로 감시,계도케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