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자에 가혹행위 인정될 경우 국가에 배상판결 책임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소란행위 방지와 진압 차원을 넘어 재소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판결은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재소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도관의 진압행위가 `교정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민사4단독 석창목 판사는 19일 창원공단안 세일중공업노조원 백종선(26.창원시 봉곡동 9-8)씨 등 9명이 노동쟁의조정법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지난해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중 소란행위 등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했다며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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