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허가심사 업무 수행"...건설부, 각 시도에 시달
입력
수정
건설부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거래허가업무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돼 시행되는 동안 불필요하게 경직된 허가심사로 주택 공장용지등 정상적인 실수요자 거래가 위축되거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허가 심사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건설부가 이처럼 신속한 허가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것은 이번 거래허가구역의 확대로 토지의 실수요자마저 불편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실명제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국토의39.7%에서 90.5%로 확대,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