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금에 3개원간 CD 매매및 중개업무 정지...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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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큰손고객의 가명계좌를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소급하여 실명으로 전환해준 동아투자금융(주)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3개월간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및 중개업무를정지시키는 한편 사장과 전무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태료 3백만원씩을 부과하는 등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했다. 또 은행감독원은 이와는 별도로 사장과 "동아투금 긴급명령업무대책본부회의" 참석위원(6명) 전원을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방해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 314조에 의거,검찰에 고발했다. 재무부는 23일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은행감독원 검사 결과 동아투금이 지난 13일 가명으로 되어있던 고객의 CD종합보관통장을 전산조작을 통해 6월 21일자로 소급하여 CD고객보관원장상의 명의를 실명으로 수정 처리한 사실을 적출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단기금융업법 제17조,긴급명령 제13조와 제14조,재무부위임 및 대행감사 실시요령, 은행감독원의 정부검사위탁기관,임원문책 운용지침에 따라 이같이 문책키로했다고 말했다. 문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에 대해서는 CD매매및 중개업무가 3개월간 정지되는 동시에 최고상한선인 5백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됐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장과 전무에게 해임권고 및 과태료3백만원씩이 각각 부과됐으며 관련 임원 2명에게는 3개월간 업무 집행정지 요구와 함께 과태료 2백만원이 부과됐다. 또 관련 부.실장 3명에게는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백만원이,관련직원 2명에게는 견책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사장과 계좌 소급전환 결정을 내린 긴금명령업무 대책본부 회의 참석위원 6명은 전원 검찰에 고발 조치돼 정부의 이같은 문책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