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투금 가명계좌 붑법처리 파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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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업계에선 입출금 전산처리 과정에서의 일자변경이 드물지않은 관례였다. 은행지로를 통한 입출금의 경우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일자를 하루늦게 잘못 전산처리,뒤늦게 수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왔는것. 동아투금이나 항도투금의 경우 이같은 관례를 가명계좌의 실명소급처리로"오용"한 것이 문제다. 이같은 관례로 볼때 다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유력상공인들이 대부분 주주로 참여하고있는 단자 금고등 지방중소금융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더 있을 수있다는 "심증"을 갖게한다. 더구나 최근 금융산업개편의 와중에서 수신유치등 "살아남기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주주기업인은 물론 큰 손의 단골고객들이 "무리한 요청"을 할 경우 마냥 버티기만도 쉽지않다는 지방금융기관들의 속사정이 이같은 개연성을 더욱 증폭시키고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