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투금 가명계좌 붑법처리 파장>...3

.거액고객에 대한 가명통장 실명소급전환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동아투금의 경우 CD중개업무의 영업정지와 관계임직원형사고발등의 징계를 받은만큼항도투금도 최소한 이에 준한 제재를 받을 것이 유력하다. 다만 항도투금의경우는 불법인출등 범법의 정도가 동아투금보다 더 중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거리다. 동아투금건에 지방금고의 불법사주대출사건에 이어 이번 항도투금사건이 적발되는등 "탈법 도미노현상"이 이어지고있어 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주목된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반실명제사건이 잇따라 터지고있다해서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보가 들어올경우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대응하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조사하기도 힘들 뿐더러 전면적인 조사를 단행할 경우 금융계전반이 위축될게 뻔한데 그같은 방법을 동원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