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90년 날치기국회 `현장검증' 의장-야당 논란

지난 90년 날치기 통과된 국군조직법등 26개법안에 대한 당시 평민당의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국회본회의장을 현장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온 것을 두고 이만섭 국회의장과 여야간에 논란. 이의장은 국회의 위상을 고려해 현장검증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는데 23일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민주당의 조세형신순범 최고위원과 김태식총무 박지원대변인등은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현장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조최고위원은 "국회의위상은 본회의장을 공개하지 않아 올라가는 것이아니라 여당이 날치기를 안할 때 올라가는 것"이라며 "불행한 과거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대해 이의장은 "나는 국회의장이 될 때 절대 날치기하는 의장이 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이미 과거 국회역사에서 교훈을 받을대로 다 받았다"며 "날치기는 13대의 일이고 14대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로 굳이 현장검증이 필요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