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상대 신한투금 주식반환청구소 오늘 2심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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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신한투자금융의 주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2심판결이 24일 내려지게 된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제그룹해체를 위헌으로 결정한후 처음있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23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신한투금주식반환청구소송을 내 지난 88년 1심에서 이긴데 대해 제일은행이 항소,서울고법에 계류중인데 24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한투금소송은 국제그룹이 해체되고 1년이 지난 86년3월 양전회장의 사돈인 김씨(세창물산회장)와 그의 아들 김덕영씨(양전회장의 사위)가 이 회사주식 1천3백만주를 86억원에 제일은행에 팔아 경영권을 넘겨준뒤 88년에 "양전회장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경영권을 뺏겼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