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군사보호구역 건축완화...검던면등 시내중심은 제외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받아온 경기 김포군의 도시계획 취락 주민밀집지역 중 61% 65.16평방km가 군부대와 협의없이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김포군은 23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라 행정청위임지역을 현재 11.23평방km에서 39.84평방km로 확대키로 군부대측과 합의, 이 지역내 건축인허가의 제한 및 절차가 크게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처리기간이 지금까지 최고 2개월이상에서 1주일로 단축되고 건축물높이도 10m(3층) 이하이던 것이 15m(5층)로 완화되며 공장신축(면적은 현행 1백평이하)을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단면 등 시내중심지역이 이번 행정청위임지역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