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정교과서 승인권 95학년도부터 시.도교육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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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금까지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승인해 오던인정도서의 승인권이 교육감에게 넘겨진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95학년도부터는시도단위에서 결정하는 교육과정이 등장함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쓰이는 교과서도 해당 시도교육감이 심사,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