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등록 영세기업의 부가세율 8%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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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하는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부가세율이 현행10%에서 2%로 대폭 인하된다. 24일 재무부는 실명제실시에 따라 영세상공인들의 과표가 노출돼 세부담이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정기국회때 부가가치세법을 이같이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미등록사업자인경우영업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매출액의 2%만 내면된다. 김경수재무부부가가치세과장은 이와관련,"그동안 부가세 미등록사업자들의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사실이 드러날경우 매출액의 10%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실명제실시로 이같은 미등록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