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실명제이전의 과세수준으로...황인성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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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국무총리는 24일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거래자료가 노출돼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정세액을 공제하고 세율체계도 전반적으로 조정해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의 과세수준이상으로 세금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진 "신한국창조와 금융실명제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일반서민이나 근로자,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총리는 "국민들이 순자금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세무조사를받게된다는 오해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있다"며 "연령과 소득수준을 감안해 증여 또는 부동산투기등에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철수상공자원 고병우건설 이계익교통 윤동윤체신부장관과 김영태경제기획원 최인기내무 백원구재무차관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