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관계법 내년 연기...경제에 악영향 우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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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당초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등 노동관계법개정을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동부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노동관계법개정이 대통령공약사항이고신경제5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이나 지난6~8월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에 이어노동관계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경우 국민의 고통분담분위기가손상될 우려가 많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노동관계법을추진할 경우 경제에 이중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개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동관계법개정시기에 대해 "내년 적절한 시기"라고만언급,구체적인 개정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초안을 작성해온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위원장 신홍 서울시립대총장)에 이미 마련된 초안을 내년개정때까지 추가연구.검토토록 의뢰하고 노총 경총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연기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91년 노동계등의 반대로 노동관계법개정을 중단한후 지난해4월 노.사.학계.법조계.언론계인사 18명으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구성,이가운데 학계인사 8명이 개정초안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