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과금 체납때도 당월분 우선납부 허용...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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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24일 현행 통합공과금 제도를 개선,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미수금이 표시되어 있어도 당월 공과금만 우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체납금을 내기 위해서는 한전 도시가스회사 관공서등에서 각기 고지서를 재발급 받게 돼 있는 현행제도를 바꿔 동사무소에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