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다 수임료 수령 변호사 2명 징계위 회부키로

대한변협(회장 리세중)은 25일오전11시 소송가액의 40~50%에 달하는 과다 수임료를 약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일재변호사(64,고시14회)와 김인식변호사(47,사시14회)등 2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징계여부및 징계종류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은 또 청와대 사정비서관 임용직전 의뢰받은 민사사건 합의금 20억원중 10억원을 사정비서관 임용후챙긴 사건과 관련,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된 이충범변호사(36,사시27회)에 대한 징계여부도 서울변회의 징계청구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변호사 2명은 11일 1차 징계위에 "과다 수임료징수등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소명기일 연기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