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앞바다 매립제방 보수 줄다리기...인천시-항만청

인천 송도앞바다 매립지 제방1천9백m가 유실, 붕괴위험이 따르고 있으나 인천시와 건설부 항만청 등 관계기관이 보수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88년 풍수해로 무너진뒤 응급복구만 되고 완전복구가 미루어지고 있는이 제방은 (주)한독과 인천위생공사 경일기업 등 3개사가 지난90년 완공한 매립지 56만여평을 둘러싸고 있는 제방 가운데 일부로 남구 옥련동번개휴양소~능허대 구간이다. 문제의 이 지역은 공유수면관리법상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지난해 3월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항만청이 1억6천여만원의 공사비로 응급복구만 끝냈다. 그러나 항만청은 완전복구비 1백억여원을 놓고 "송도매립지는 인천시의 도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해야 마땅하다"고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당초 매립지의 제방이 도로개설용이 아니라 건설부의 매립을 통한 땅취득 목적이고 면허를 내준 건설부의 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문제점이 있으며 제방은 도로가 아니고 1종지정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법 22조에 따라 항만청보수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