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도투금 서울사무소장 면직,직원 5명 고발...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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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25일 고객의 가명예금을 실명제 이전으로 불법소급 인출해준 항도투자금융 서울사무소 이대찬소장을 면직시키는 한편리소장을 포함한 관련직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진호사장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당시 해외출장중이었다는이유로 문책경고에 그쳤으며 박성줄부사장과 곽정곤상무등 2명은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업무집행정지 2개월,항도투금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어음관리계좌(CMA) 신규 취급업무만 94년2월까지 6개월간 정지시켰다. 은감원은 항도투금에 대한 특검에서 고객 조모씨가 맡긴 가명의어음관리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7백만원의 예금을 12일자로 소급,불법인출한 뒤 조씨의 실명으로 개설해 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이대찬소장과 석동균(본점 전산부사원),오현석(서울사무소 사원),강동철(서울사무소 대리), 이형래(서울사무소 사원)씨등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