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안 자체 마련, 총무처에 제출...대한변협

대한변협은 25일 현행사법시험을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시험법안을 마련해 총무처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의 사법시험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격상시키고 선발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법조인 수급상황을 고려, 결정하되 현행 선발인원(3백명내외)을 줄이지 않는선에서 선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