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합리적 개정 시급하다...노동연구원 학술회의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노 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중견 연구위원 2명이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 착을 위해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 해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원덕 박사와 박영범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서 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5돌기념 국제학술회의 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국제노사관계학회 회장인 토머스 코칸 교수와 국제노동기구 산하 국제 노동연구원의 제리 로저스 박사 등 국내외 노사문제 전문가 25명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박사는 `한국노사관계의 최근 발전''이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 노동법을 모방해 제정된 우리의 현행 노동관계법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정치권력에 의해 무리한 개정절차 를 거쳐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 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했다. 이 박사는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국제노동기구 가입 과 함께 노동관계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정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을 존중할 것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 이념을 반영할 것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좁혀 법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 노동관계법 내부는 물론 헌법과 기타법률 사이의 불일치를 시정할 것 등을 꼽았다. 이 박사는 이와 함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현 행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자문기구인 노동관계법 연구위의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친 법개정을 통해 법규정으로 서의 권위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