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에 내년부터 특소세 부과...10% 환경개선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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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환경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처는 25일 환경개선투자재원마련을 위해 LNG에 10%의 특소세를 신설키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처관계자는 "현재의 LNG 사용량추세로 볼때 10%의 특소세를 부과하면 내년중 1천1백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며 "내년 중 투자할 환경개선비 총 2천5백억원 중 나머지 1천4백억원은 정부일반회계에서 지원받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