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때 행정관리범위내 피해발생시 관련자 엄중문책

내무부는 26일 풍수해 발생시 재해 위험지구와 국.공립공원등 행정관리 범위내의 시설이나 지역에 사전조치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발생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건설국장회의를 소집,풍수해에 따른 인명피해최소화를 위해 사태발생전 시간대별.지역별로 치밀한 대피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의 `신재해대책''지침을 시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